요 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